‘준강간 혐의’ 전북도청 공무원, 검찰서 ‘무혐의 처분’

‘준강간 혐의’ 전북도청 공무원, 검찰서 ‘무혐의 처분’

입력 2017-04-24 11:31
수정 2017-04-24 11:3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전주지방검찰청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송치된 전북도청 공무원 A(50)씨를 무혐의 처분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10일 오전 1시께 전주시 완산구 한 모텔로 여대생 B(24)씨를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준강간)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은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아 혐의없음 처분하고 수사를 종결했다.

검찰 관계자는 “성폭행을 할 때 술에 취한 피해자가 의식이 있었는지가 관건이었다”며 “(모텔 내·외부) 동영상과 진술 등을 종합하면 당시 피해자가 의식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아침에 모텔에서 나올 때도 둘은 손을 잡았다. 성폭행을 당한 피해자의 행동으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이번 '카카오톡 업데이트' 여러분은 만족한가요?
15년 만에 단행된 카카오톡 대규모 개편 이후 사용자들의 불만이 폭증하고 있다.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을 수 있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는 “역대 최악의 업데이트”라는 혹평과 함께 별점 1점 리뷰가 줄줄이 올라왔고, 일부 이용자들은 업데이트를 강제로 되돌려야 한다며 항의하기도 했다. 여론이 악화되자 카카오는 개선안 카드를 꺼냈다. 이번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1. 개편 전 버전이 더 낫다.
2. 개편된 버전이 좋다.
3. 적응되면 괜찮을 것 같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