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취학 초등생 수사하니 7년전 이미 숨져…2명은 행방불명

미취학 초등생 수사하니 7년전 이미 숨져…2명은 행방불명

입력 2017-04-25 11:21
수정 2017-04-25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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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운을 쫓는다”며 친엄마가 무속인과 함께 생후 6개월 된 아들을 엽기적인 방법으로 숨지게 하고 시신을 불태워 야산에 버린 사실이 세간에 알려졌다.

경찰이 행방불명된 미취학 초등학생에 대해 끈질긴 수사를 벌인 끝에 사건 발생 7년 만에 전모가 드러났다.

25일 부산 금정경찰서 등에 따르면 2010년 2월 미혼모인 원모(38·구속) 씨의 아들로 태어난 A군은 올해 3월 경북 경산시에 있는 한 초등학교에 입학하기로 돼 있었다.

그러나 A군이 예비 소집에 나타나지 않아 관할 교육청이 지난 1월 6일 경찰에 A군의 소재파악을 의뢰했다.

경찰은 “7년 전 부산 금정구에 사는 지인에게 아들을 맡겼는데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는 원씨의 ‘황당한’ 말을 듣고 본격 수사에 착수, 3개월여 만에 사건의 전모를 밝혀냈다.

단순한 실종 사건이 아니라 무속인의 꾐에 넘어가 아이를 학대하다가 숨지자 사건을 은폐하려고 시신을 태워 야산에 버린 반인륜적 범죄였다.

A군처럼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했어야 하는데 아직 소재가 확인되지 않은 아동은 전국적으로 2명 더 있다.

1명은 부모가 사기 혐의로 지명수배돼 현재 도피 중이다.

다른 1명은 아버지가 경찰 조사에서 “7년 전 모르는 사람에게 아이를 넘겨줬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 아버지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송치하고 아이의 소재를 계속 추적하고 있다.

또 올해 새 학기 시작 후 무단결석으로 학교에 오지 않고 있는 초·중학생 13명의 소재가 여전히 파악되지 않고 있다.

교육당국과 경찰은 작년 초 ‘원영이 사건’ 등 미취학 아동 학대사건이 잇따라 사회 문제가 되자 미취학·장기결석 학생을 전수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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