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여승무원 성폭행 시도…항공사 부기장 구속 기소

동료 여승무원 성폭행 시도…항공사 부기장 구속 기소

입력 2017-04-25 17:00
수정 2017-04-25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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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비행 때 호텔 방 침입…항공사 “부기장 파면 조치”

해외 비행 후 같은 항공사 소속 여승무원이 잠든 모텔 방에 몰래 침입해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항공사 부기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3부(최창호 부장검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주거침입 강간 혐의로 모 항공사 부기장 A(36)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올해 1월 26일 오전 5시께 캐나다 토론토의 한 호텔에서 잠을 자던 같은 항공사 소속 여승무원 B씨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사건 당일 비행 후 피해 승무원을 포함해 다른 동료들과 캐나다 숙소 인근에서 회식하며 술을 마셨다.

A씨는 호텔 프런트 직원에게 “방 키를 잃어버렸다”며 거짓말을 하고서 B씨의 방 예비키를 건네받아 무단 침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성폭행을 시도했지만, B씨가 잠에서 깨 화장실로 도망가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항공사 측은 사건이 발생한 이후 B씨로부터 관련 피해 사실을 보고를 받고 A씨를 비행에서 배제한 뒤 올해 2월 파면 조치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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