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11살女 상습 성폭행 ‘인면수심’ 50대 징역15년

지적장애 11살女 상습 성폭행 ‘인면수심’ 50대 징역15년

입력 2017-05-27 09:31
수정 2017-05-27 09:3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웃집 소녀 수차례 성폭행…이사 간 뒤에도 집에 데려와 범행

지적장애가 있는 이웃집 11살 여아를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인면수심의 5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이현우 부장판사)는 27일 이런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구속기소 된 이모(55)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에게 10년의 신상정보 공개와 20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적장애 3급의 나이 어린 피해자에게 계획적으로 접근해 범행을 저지르고, 그 책임을 피해자에게 돌리는 등 반성하지 않아 엄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정신적 충격으로 인해 피해자가 성적 정체성이나 가치관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 회복을 위해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2015년 6월부터 9월까지 청주의 한 아파트에 살면서 옆집에 사는 A(사건 당시 11세)양을 수차례 추행하거나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조사 결과 이씨는 A양이 이사한 뒤에도 자신의 집으로 데려와 범행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이번 '카카오톡 업데이트' 여러분은 만족한가요?
15년 만에 단행된 카카오톡 대규모 개편 이후 사용자들의 불만이 폭증하고 있다.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을 수 있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는 “역대 최악의 업데이트”라는 혹평과 함께 별점 1점 리뷰가 줄줄이 올라왔고, 일부 이용자들은 업데이트를 강제로 되돌려야 한다며 항의하기도 했다. 여론이 악화되자 카카오는 개선안 카드를 꺼냈다. 이번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1. 개편 전 버전이 더 낫다.
2. 개편된 버전이 좋다.
3. 적응되면 괜찮을 것 같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