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뇌물혐의’ 권영세 안동시장 무죄 확정

대법, ‘뇌물혐의’ 권영세 안동시장 무죄 확정

입력 2017-06-15 13:39
수정 2017-06-15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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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5일 장애인 복지재단 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권영세(64) 경북 안동시장에 대한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

권 시장은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장애인복지재단 관계자에게 1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재단은 안동시에서 연간 보조금 수십억원을 받고, 수의계약 형식으로 시에 전기배전반 등을 납품했다.

1심은 권 시장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천만원, 추징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권 시장의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증거가 없고 오로지 증인 진술만 있으나 진술이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많다”며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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