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안 들어서’ 2살 아들 살해하고 양육수당 챙긴 20대 아버지

‘말 안 들어서’ 2살 아들 살해하고 양육수당 챙긴 20대 아버지

이하영 기자
입력 2017-07-18 18:20
수정 2017-07-18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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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살배기 친아들을 살해하고 시체를 유기한 후 양육수당은 계속 받아 챙긴 20대 아버지에게 무기징역이 구형됐다.
아동학대
아동학대 사진=서울신문DB
검찰은 지난 17일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부장 김정중) 심리의 결심공판에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폭행치사·사체유기로 구속기소 된 아버지 A(26)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고 18일 밝혔다. 또한 A씨와 함께 시신 유기를 도운 혐의를 받는 아내 B(21)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A씨는 2014년 11월 27일 여수시 봉강동 자신의 원룸에서 두 살배기 아들을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훼손해 바다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남편과 함께 숨진 아이를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부부는 아들의 사망 사실을 숨기고 2014년 2월부터 27차례에 걸쳐 300여만원의 양육수당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큰아들(6)과 친구로부터 양육을 부탁받은 1살 여아도 수차례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은 8월 17일 오후 2시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중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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