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살배기 원생 폭행한 원장수녀 영장 반려…“혐의 입증 부족”

두 살배기 원생 폭행한 원장수녀 영장 반려…“혐의 입증 부족”

이혜리 기자
입력 2017-09-26 14:39
수정 2017-09-26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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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살배기 원생이 밥을 먹지 않고 시끄럽게 군다는 이유로 폭행한 유치원장 수녀에게 신청된 구속영장이 반려됐다.
지난 28일 충북 영동의 한 유치원에서 두 살 원생이 유치원장인 수녀에게 폭행당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사진은 폭행장면 CCTV캡쳐(왼쪽)와 폭행으로 인한 피해 학생 얼굴에 생긴 상처.  독자 제공 = 연합뉴스
지난 28일 충북 영동의 한 유치원에서 두 살 원생이 유치원장인 수녀에게 폭행당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사진은 폭행장면 CCTV캡쳐(왼쪽)와 폭행으로 인한 피해 학생 얼굴에 생긴 상처.
독자 제공 = 연합뉴스
청주지검 영동지청은 영동경찰서가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영동 모 유치원장 수녀 A(44)씨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을 반려하고 보강수사 지휘를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은 “영상 분석 등이 이뤄지는 상황에서 피해 아동의 진술 만으로 혐의를 입증하기는 부족하다”고 영장 반려 사유를 설명했다.

경찰은 최근 6개월간의 CCTV 영상자료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복원하는 중이다.

경찰은 “복원된 영상자료를 확인한 뒤 영장 재신청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달 28일 낮 12시 30분쯤 유치원에서 B(2)군을 들어 복도 바닥에 쓰러뜨리고, 손바닥으로 뺨을 때린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유치원 안 폐쇄회로(CC)TV에는 A씨가 B군을 폭행한 장면이 고스란히 담겼다.

경찰은 이 유치원 원생 9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여 폭행당했다는 원생 3명의 진술을 추가로 확보하고 이를 토대로 A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은 만 2∼4세 아이들로 B군과 마찬가지로 밥을 먹지 않는다거나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A씨에게 맞은 것으로 조사됐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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