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지하철·화장실 무차별 몰카…20대 집행유예 선고

버스·지하철·화장실 무차별 몰카…20대 집행유예 선고

입력 2017-10-12 10:08
수정 2017-10-12 10:0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수십 차례에 걸쳐 여성들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3단독 윤희찬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A(29) 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고 12일 밝혔다.

판결문을 보면 A 씨는 지난해 8월 4일 오후 2시 25분께 부산에 있는 한 커피숍에서 자신의 스마트폰 카메라로 몰래 한 여성의 다리를 찍었다.

A 씨는 올해 5월까지 30여 차례에 걸쳐 버스 안과 대학 부근 노상, 지하철역 안, 게임장 등지에서 불특정 여성들의 신체 특정 부위를 사진 또는 영상으로 몰래 찍은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윤 부장판사는 “여러 차례에 걸쳐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는 한편 화장실에서 여성의 신체를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초범이고 범행을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