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서 전자발찌 끊고 달아난 30대 도피 669일 만에 자수

대전서 전자발찌 끊고 달아난 30대 도피 669일 만에 자수

신성은 기자
입력 2017-11-20 17:22
수정 2017-11-20 17:2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지난해 1월 대전서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난 30대가 도피 22개월(669일) 만에 자수했다.

20일 대전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7일 나모(38) 씨가 보호관찰소 직원에게 “더는 도피 생활을 이어가기 어려울 것 같다”며 전화를 걸어 자수했다.

경찰은 보호관찰소 직원과 함께 대전 서구에서 나씨를 붙잡았다.

그는 특수강간죄로 징역 10년을 받고 지난 2011년 출소, 2013년부터 8년 동안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고 법무부 산하 대전보호관찰소의 관리를 받아왔다.

나씨는 지난해 1월 19일 대전 중구 한 도로에서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달아난 뒤 2년 가까이 행방이 묘연했다.

경찰은 나씨의 통화·금융 기록을 확인하는 한편 주변인을 상대로 탐문 조사했지만, 그의 위치를 파악할만한 단서가 전혀 발견되지 않아 수사에 어려움을 겪었다.

그사이 지난해 12월에는 나씨가 전자발찌 훼손 이전에 저지른 협박 범죄와 관련한 궐석 재판까지 진행돼 나씨는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다.

경찰 조사결과 그는 대전 일원에서 폐지를 줍고 여관이나 월세방에 살며 도피 생활을 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도피 과정에서 나씨가 추가 범죄를 저지르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나씨의 도피 행각을 도와준 사람이 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