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택시, 단거리 많이 뛴 기사에 장거리 콜 우선 배정

카카오택시, 단거리 많이 뛴 기사에 장거리 콜 우선 배정

김태이 기자
입력 2017-11-26 10:40
수정 2017-11-26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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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와 ‘골라태우기’ 근절안 합의…기사가 보는 콜 수 3분의1로↓

유명 택시 호출 서비스인 카카오택시(현 카카오T)가 단거리 운행을 많이 한 기사에게 장거리 콜을 우선 배정해주는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한다.

승객 목적지를 따져 장거리 콜만 받는 ‘골라 태우기’를 막으려는 조처다.

손님의 콜을 상습적으로 거부하는 운전자는 일정 시간 아예 콜을 주지 않는 벌칙도 적용된다.

26일 IT(정보기술) 업계와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카카오와 서울시는 최근 이런 내용의 ‘카카오택시 승차거부 근절안’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카카오는 다음달부터 카카오택시의 알고리즘(전산 논리체계)을 변경해 단거리 운행을 많이 한 기사에게 요금이 높은 장거리 콜을 우선 노출키로 했다.

좋은 장거리 콜을 받으려면 일단 단거리 손님부터 태우라는 얘기다. 카카오는 단거리 운행을 많이 한 기사에게 상품권 지급 등 보상도 할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콜 거부가 잦으면 일정 시간 콜 배정을 하지 않는 ‘냉각기’ 제도도 도입한다. 이런 기사는 ‘골라태우기’ 성향이 있다고 판정해 제재하는 것이다.

회사 측은 아울러 이번 달부터 택시 기사용 앱(스마트폰 응용프로그램)에 노출되는 콜 수를 기존의 30∼40% 수준으로 줄였다.

콜이 많으면 그만큼 목적지에 따라 승객을 골라 태울 여지가 커지는 만큼, 애초 택할 수 있는 콜의 범위를 좁혀 놓겠다는 취지다.

택시 기사가 한 번에 볼 수 있는 콜 수량은 약 3분의 1로 줄지만, 응답을 못 받은 콜은 아직 노출이 안 된 기사 그룹에 빨리 순차 전달돼 승객이 차를 못 잡는 문제는 거의 없을 전망이다.

애초 서울시는 카카오택시 앱에서 승객이 목적지를 입력하는 기능을 아예 없애달라고 요구했지만 ‘승차거부 억제 효과는 크게 없고 앱 기능만 저하시킨다’는 카카오의 반론에 밀려 합의안에 반영되지 않았다.

이번 조처는 일단 서울시 택시에만 적용되지만, 골라태우기 근절 효과가 확인되면 타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따라 경기·인천·충남 등의 지역 택시에도 도입될 공산이 작지 않다.

앞서 서울시는 카카오택시 기사들이 1∼5㎞ 단거리 콜은 무시하고 고수익 장거리 손님만 태워 간접적 승차거부를 일삼는다는 민원이 급등하자 지난달부터 카카오와 대책안을 논의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실이 입수한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내 카카오택시 승차거부와 관련한 신고는 2015년 57건이었다가 작년 3배가 넘는 180건으로 늘었고, 올해 1∼8월에는 174건으로 이미 작년 한 해 수치에 육박했다.

카카오택시는 작년 말 기준 서비스 가입자가 1천300만명에 달하는 ‘국민 택시 앱’으로, 국내 대중교통 관련 앱 중에서 가장 사용률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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