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찰·블랙리스트 의혹’ 최윤수 18시간 조사 후 귀가

‘불법사찰·블랙리스트 의혹’ 최윤수 18시간 조사 후 귀가

강경민 기자
입력 2017-11-27 09:22
수정 2017-11-27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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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보고’ 의혹…검찰,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 검토

박근혜 정부 시절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함께 국가정보원의 불법사찰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최윤수(50) 전 국정원 2차장이 18시간에 걸친 검찰 조사를 받았다.

27일 검찰에 따르면 최 전 차장은 전날 오전 10시께부터 이날 새벽 4시께까지 강도 높은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검찰은 조만간 최 전 차장에게 국정원법상 직권남용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검사장을 지낸 검찰 고위간부 출신인 최 전 차장은 구속기소 된 추명호 전 국장의 직속상관으로, 우 전 수석과는 서울대 법대 84학번 동기이며 개인적으로 절친한 사이로 전해졌다.

검찰에 따르면 최 전 차장은 국정원이 이석수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과 문화체육관광부 간부 등 공직자와 민간인을 불법사찰하고 그 결과를 우 전 수석에게 몰래 보고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추 전 국장이 불법사찰 내용을 민정수석실로 보내기 전에 최 전 차장에게도 보고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최 전 차장은 박근혜 정부 문화예술인 지원배제 명단(블랙리스트)의 운영 과정에도 관여한 의혹을 받는다.

최 전 차장은 사찰 의혹에 대해 “차관급 이상 공직자와 관련해 인사에 참고할 만한 자료를 관리하는 일은 국정원의 통상업무이고, 이를 두고 우 전 수석과 얘기한 것도 국정원법에 근거한 통상적인 업무였다”라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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