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찰·블랙리스트 의혹’ 최윤수 18시간 조사 후 귀가

‘불법사찰·블랙리스트 의혹’ 최윤수 18시간 조사 후 귀가

강경민 기자
입력 2017-11-27 09:22
수정 2017-11-27 09:2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우병우 보고’ 의혹…검찰,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 검토

박근혜 정부 시절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함께 국가정보원의 불법사찰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최윤수(50) 전 국정원 2차장이 18시간에 걸친 검찰 조사를 받았다.

27일 검찰에 따르면 최 전 차장은 전날 오전 10시께부터 이날 새벽 4시께까지 강도 높은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검찰은 조만간 최 전 차장에게 국정원법상 직권남용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검사장을 지낸 검찰 고위간부 출신인 최 전 차장은 구속기소 된 추명호 전 국장의 직속상관으로, 우 전 수석과는 서울대 법대 84학번 동기이며 개인적으로 절친한 사이로 전해졌다.

검찰에 따르면 최 전 차장은 국정원이 이석수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과 문화체육관광부 간부 등 공직자와 민간인을 불법사찰하고 그 결과를 우 전 수석에게 몰래 보고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추 전 국장이 불법사찰 내용을 민정수석실로 보내기 전에 최 전 차장에게도 보고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최 전 차장은 박근혜 정부 문화예술인 지원배제 명단(블랙리스트)의 운영 과정에도 관여한 의혹을 받는다.

최 전 차장은 사찰 의혹에 대해 “차관급 이상 공직자와 관련해 인사에 참고할 만한 자료를 관리하는 일은 국정원의 통상업무이고, 이를 두고 우 전 수석과 얘기한 것도 국정원법에 근거한 통상적인 업무였다”라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유튜브 구독료 얼마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나요?
구글이 유튜브 동영상만 광고 없이 볼 수 있는 ‘프리미엄 라이트'요금제를 이르면 연내 한국에 출시한다. 기존 동영상과 뮤직을 결합한 프리미엄 상품은 1만 4900원이었지만 동영상 단독 라이트 상품은 8500원(안드로이드 기준)과 1만 900원(iOS 기준)에 출시하기로 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적절한 유튜브 구독료는 어느 정도인가요?
1. 5000원 이하
2. 5000원 - 1만원
3. 1만원 - 2만원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