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불법사찰’ 의혹…검찰, 우병우 29일 피의자 소환

이번엔 ‘불법사찰’ 의혹…검찰, 우병우 29일 피의자 소환

김태이 기자
입력 2017-11-27 20:14
수정 2017-11-27 20:2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석수 前특별감찰관 등 불법사찰 지시·블랙리스트 실행 관여 등 혐의

박근혜 정부에서 공무원·민간인 불법사찰과 이른바 ‘블랙리스트’의 관리 등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29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는다.

2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29일 오전 10시 우 전 수석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았던 우 전 수석은 최근 국정원의 자체 조사에서 각종 불법사찰에도 깊숙이 연루된 정황이 드러나 재차 검찰 수사 선상에 올랐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이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과 이광구 우리은행장,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 문체부 간부 등의 사찰에 관여한 정황을 포착했다.

특히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우 전 수석이 직접 전화를 걸어 이 전 감찰관 등의 뒷조사를 지시했으며, 사찰 동향을 담은 보고서를 우 전 수석에게 비선으로 서면 보고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26일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추 전 국장으로부터 사찰 결과를 보고받고 우 전 수석에게 관련 자료를 전달하도록 지시했다는 진술도 받아냈다.

검찰은 국정원 국내정보 수집 담당 부서가 우 전 수석의 개인 비위 의혹을 감찰 중인 이 전 특별감찰관을 뒷조사한 것은 정상적인 공직 기강 점검 차원이 아니라 우 전 수석의 개인 비위 감찰을 방해할 목적으로 이뤄졌다고 볼 여지가 있다는 점에서 불법성이 농후하다고 본다.

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 문화예술인 지원배제 명단(블랙리스트)의 작성·관리에 관여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추 전 국장으로부터 우 전 수석의 지시를 계기로 국정원이 문체부와 긴밀한 공조 체제를 갖추고 블랙리스트를 관리하게 됐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앞서 진행됐던 특검과 검찰의 블랙리스트 수사 때는 기간 제한 등으로 국정원의 개입 의혹이 다뤄지지 않았고, 우 전 수석도 구체적인 혐의가 포착되지 않아 기소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검찰은 우 전 수석과 최 전 차장에 대해 함께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 중이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