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삼밭에 9개월 아기 버린 엄마…경찰 ‘살인’ 혐의 적용해 구속

인삼밭에 9개월 아기 버린 엄마…경찰 ‘살인’ 혐의 적용해 구속

신성은 기자
입력 2017-11-29 14:05
수정 2017-11-29 14:0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경찰 “추운 날 아기를 방치하면 사망한다는 것 누구나 예견할 수 있어”

인삼밭에 생후 9개월 된 아들을 버려 숨지게 한 30대 엄마에게 경찰이 살인 혐의를 적용해 29일 구속했다.

충남지방경찰청은 이날 살인 혐의로 A(36·여)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부검 결과 아이에게 외상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경찰은 A씨가 아이가 결국 사망할 것을 충분히 예견했을 것이라고 보고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A 씨는 지난 27일 오전 7시께 홍성 한 인삼밭에 9개월 난 아들 B 군을 버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이 발견했을 당시 B 군은 티셔츠에 기저귀만 입은 상태로, 종이박스 안에 버려져 숨진 상태였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B 군에 대한 부검 결과 “외상은 없었고, 사인은 아직 명확히 밝혀진 것은 없다”는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했다.

정확한 사인은 정밀검사 결과가 나와봐야 밝혀지겠지만, 경찰은 아이가 저체온증으로 숨졌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당초 A 씨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지만, 구속 영장은 살인 혐의를 적용해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추운 날씨에 9개월 아기를 방치하면 결국 숨진다는 것은 누구나 예견할 수 있기 때문에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27일 오후 8시 30분께 경기 안양에 있는 A 씨 가족으로부터 “A 씨가 아기를 밭에 버렸다고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2시간 만에 A 씨를 체포했다.

A 씨는 경찰에서 “셋째가 태어나고 나서 돈이 많이 들어 경제적으로 어렵고, 남편도 생활비를 주지 않아 버렸다”고 진술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