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굣길에 여학생들 앞에서 반복적으로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 김나경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및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보호관찰과 함께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7∼15일 인천 모 학교 앞 벤치에서 등교하는 10대 여학생들을 향해 자신의 신체를 노출한 뒤 3차례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 판사는 “피고인은 나이가 어린 학생들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범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건전한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인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도 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같은 성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인천지법 형사8단독 김나경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및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보호관찰과 함께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7∼15일 인천 모 학교 앞 벤치에서 등교하는 10대 여학생들을 향해 자신의 신체를 노출한 뒤 3차례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 판사는 “피고인은 나이가 어린 학생들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범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건전한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인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도 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같은 성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