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민 누구나 전국 어디서든 자전거 보험 혜택 받는다

부천시민 누구나 전국 어디서든 자전거 보험 혜택 받는다

이명선 기자
입력 2018-03-06 10:15
수정 2018-03-06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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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전 시민 대상 자전거보험 자동가입해 최고 1380만원 혜택

경기 부천에 사는 시민은 누구나 전국 어디서든 자전거 사고가 났을 때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부천시는 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자전거보험 가입을 완료했다고 6일 밝혔다. 총 계약금액은 3억 2590만원이다.

보험기간은 이달 5일부터 내년 3월 4일까지로, 주민등록상 부천시민이면 외국인을 포함해 별도 가입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보험기간 중 전입하는 경우에도 전입일부터 가입된다.

전국 어디서든 자전거 사고 발생시 4주 이상 진단을 받으면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보험금을 청구하면 된다.

자전거 라이딩을 하고 있는 부천시민들. 부천시 제공
자전거 라이딩을 하고 있는 부천시민들. 부천시 제공
자전거 사고로 사망(15세 미만 제외)이나 후유 장해 시 최고 1380만원을 지급한다. 자전거 상해 진단 위로금도 지급된다. 4주 이상 20만원이고 8주가 넘으면 60만원이다. 4주 이상 진단시 6일간 넘게 입원땐 20만원을 지급한다. 뿐만 아니라 자전거 사고로 인한 벌금은 2000만원까지, 변호사 선임비 200만원, 교통사고처리 지원금은 3000만원까지 보장받는다.

보험적용 대상은 자전거를 직접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나, 자전거를 운전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자전거 탑승 중 일어난 사고, 통행중 피보험자가 자전거로 인해 입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등이 해당된다.

보험금 청구는 피보험자나 법정상속인이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해 DB 손해보험㈜으로 하면 된다. 신청서류는 행정복지센터와 동 주민센터에 비치돼 있다. 경기도내에서는 수원·성남·구리시 등 일부 지자체에서 실시하고 있다.

최창근 도로사업단장은 “최근 여가활동으로 자전거 인구가 급증하면서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시에서 자전거보험을 가입해 뒀다”며, “시민들은 보장내용을 꼭 확인해 보험혜택을 받기 바란다”고 말했다.

자전거보험 관련 자세한 문의는 DB손해보험(1899-7751)이나 시 도로정책과 자전거문화팀(032-625-9091)으로 하면 된다.

이명선 기자 msle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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