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구속영장 또 기각 수행비서를 위력으로 성폭행한 혐의 등을 받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5일 새벽 구속 영장이 기각된 후 서울 구로구 서울남부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2018.4.5/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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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구속영장 또 기각
수행비서를 위력으로 성폭행한 혐의 등을 받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5일 새벽 구속 영장이 기각된 후 서울 구로구 서울남부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2018.4.5/뉴스1
서울서부지법 박승혜 영장전담판사는 검찰이 청구한 안 전 지사의 사전 구속영장을 5일 오전 기각했다.
박 판사는 4일 오후 2시부터 4시 40분까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관련 내용을 검토한 끝에 이런 결정을 내렸다. 박 판사는 “혐의를 다퉈 볼 여지가 있고 피의자가 도주의 우려가 있다거나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하고 있다는 점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영장실질심사가 끝난 뒤 서울남부구치소에서 대기하던 안 전 지사는 기각이 결정되자 구치소를 나섰다.
앞서 검찰은 전 충청남도 정무비서 김지은 씨에 대한 형법상 피감독자 간음과 강제추행,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로 안희정 전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지난달 23일 처음 청구했다. 하지만 이 영장은 28일 심사에서 기각됐다. 이에 검찰은 지난 2일 “온라인상 2차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등 사안이 중하고, 증거인멸 정황 또한 인정할 수 있다”면서 영장을 재청구했다.
박 판사는 경남 사천 출신으로 서울 서문여고와 서울대 경제학과를 거쳐 2004년 제46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사법연수원(36기) 수료 후 2007년 판사로 임용돼 수원지법, 서울중앙지법, 대구지법 김천지원 등에서 근무하고 지난 2월 서울서부지법에 부임했다.
박 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 배석판사로 근무하던 2010년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을 담당해 언론의 주목을 받은 바 있다. 당시 재판장은 김형두 부장판사(현 서울고법 부장판사)였다. 김 부장판사와 박 판사 등으로 구성된 재판부는 한 전 총리에게 돈을 건넸다는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고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됐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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