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박근혜 1심 선고 TV 생중계 ‘일부 금지 가처분’ 각하

법원, 박근혜 1심 선고 TV 생중계 ‘일부 금지 가처분’ 각하

입력 2018-04-05 16:45
수정 2018-04-05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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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이 낸 1심 선고 생중계의 일부 금지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
박근혜 1심 선고, TV 생중계 허용
박근혜 1심 선고, TV 생중계 허용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부장 김상환)는 박 전 대통령과 박 전 대통령의 국선변호인 강철구 변호사, 민사소송 대리인 도태우 변호사가 각각 제기한 가처분 신청에 대해 각하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각하는 절차적 요건이 미비해 청구 자체가 부적법하므로 내용을 구체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것이다.

박 전 대통령과 국선변호인인 강철구 변호사는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형사 사건 담당 재판장인 김세윤 부장판사를 상대로 “재판 생중계를 일부 제한해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본인이 직접 손도장을 찍어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변호인은 가처분 신청서를 통해 ‘선고 전체를 생중계로 공개하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한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3일에도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을 변호하다 지난해 10월 총사퇴한 변호인단 중 1명인 도태우 변호사도 같은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도 변호사는 “국민의 알 권리와 대법원 개정 규칙의 취지를 고려했을 때 형량 선고나 적용 법조 정도는 중계할 수 있지만, 최종심도 아닌 1심에서 판결 이유를 전체 다 중계하는 건 무죄 추정의 원칙과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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