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불출석은 위법” 재판부 경고…MB 측 “박근혜도 안 나오는데”

“MB 불출석은 위법” 재판부 경고…MB 측 “박근혜도 안 나오는데”

입력 2018-05-28 12:01
수정 2018-05-28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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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이 28일 예정된 2차 공판에 불출석해 재판이 연기됐다.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의 불출석을 강하게 질책하고 이후 모든 재판에 나올 것을 명령하면서 이날 재판을 다음으로 연기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 첫 정식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5.23  사진공동취재단
이명박 전 대통령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 첫 정식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5.23
사진공동취재단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부장 정계선) 심리로 열린 2차 공판에 나오지 않았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25일 재판부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바 있다. 건강이 좋지 않아 증거 조사 기일에는 법정에 나가지 않겠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어떤 날은 못 나오고, 어떤 날은 나올 수 있다는 자체가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에게 소환장을 보내 출석을 요구했다. 서울 동부구치소도 재판부의 의사를 이 전 대통령에게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런데도 이 전 대통령이 무단으로 불출석한 것이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이날 불출석에 대해 “출석을 못 하는 이유는 건강 상태 때문”이라면서 “혈당, 당 수치 등이 좋지 않고, (첫 재판이 열린 23일) 그날도 오후 8시쯤 구치소에 들어가서 저녁식사도 못 하고 거의 잠을 못 주무셨다”고 전했다.

재판장은 이날 변호인단에게 “출석을 요구했는데도 출석하지 않은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고 물은 뒤 “피고인이 증거조사 기일에 출석할 필요가 있는지는 피고인 스스로 결정할 권한이 없다”고 비판했다.

또 “증거조사 기일은 법리 공방 기일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실관계를 다투는 기일이라 피고인으로서도 직접 보고 다투는 게 방어권 행사에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재판부는 피고인이 매 기일에 출석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매 기일 출석해야 한다고 명한다”고 재확인했다.

이어 “만일 피고인이 이런 사정에 관한 설명을 듣고도 다시 불출석 사유서를 낸다면 출정 거부로 판단하고 형사소송법 규칙에 따라 필요한 절차를 밟겠다”고 경고했다.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의 법 위반 태도에 대해서도 직접 지적했다.

재판장은 “전직 대통령께서 법률적인 의무나 이런 부분을 다 알고 불출석을 결정한 것인지 의문스럽다”면서 “형사 절차에서 피고인이 선별적으로 재판에 나올 수 있다는 인식은 어떻게 보면 법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판장은 변호인단에게 “피고인이 실제 그런 생각으로 불출석하겠다는 것인지 다시 한 번 확인해달라”고 요청한 뒤 “오늘은 피고인이 안 나온 만큼 재판을 진행할 수 없다”며 12분 만에 재판을 끝냈다.

그러나 이 전 대통령 측은 재판부의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을 태세다.

이 전 대통령 측 강훈 변호사는 재판 직후 “재판부는 피고인이 법정에 출석할 권리도 있고, 의무도 있다고 해석하는데, 우리와는 법률 해석상 차이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법정에 나가서 스스로 변론할 기회를 갖겠다는 것은 자기 권리이고, 스스로 그 권리를 포기하겠다는 것 역시 자유의사 아닌가”라고 반박했다.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의 불출석 사례를 언급하면서 “그쪽 재판부도 박 전 대통령이 출정을 거부하면 불출석할 수 있다는 전제 하에 재판하는 것 아니냐”면서 “우리 대통령도 증거 기일에 못 나가겠다 하면 더는 어떻게 할 방법은 없는 것 아닌가”라면서 불출석 행보를 이어가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형사소송법 276조(피고인의 출석권)는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재판을 시작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구속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된 때에는 피고인 출석 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277조2에 규정돼 있다. 박 전 대통령의 경우 이 조항에 따라 궐석 재판이 이뤄지고 있다.

강 변호사는 이날 오후 이 전 대통령을 접견해 재판부 뜻을 전달하고 이 전 대통령의 의사를 확인할 계획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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