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별요구 여자친구 신체 사진 유포 협박한 경찰관 벌금형

결별요구 여자친구 신체 사진 유포 협박한 경찰관 벌금형

김태이 기자
입력 2018-09-05 15:11
수정 2018-09-05 15:1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대구지법 형사항소3부(강경호 부장판사)는 5일 여자친구가 결별을 요구하자 사귈 때 찍은 신체 사진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A(2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4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선고받자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그는 지난해 7월 한 숙박업소에서 여자친구의 신체 일부를 촬영해 보관해 오다 같은 해 8월 여자친구가 결별을 요구하자 신체 사진을 다른 사람들에게 유포하겠다며 겁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피해자 신체를 촬영하지 않았다고 계속 부인하다 디지털증거분석에서 신체 사진이 나오자 진술을 바꿨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결별 요구에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했고 촬영한 사진을 유포하지 않은 데다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 양형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이번 '카카오톡 업데이트' 여러분은 만족한가요?
15년 만에 단행된 카카오톡 대규모 개편 이후 사용자들의 불만이 폭증하고 있다.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을 수 있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는 “역대 최악의 업데이트”라는 혹평과 함께 별점 1점 리뷰가 줄줄이 올라왔고, 일부 이용자들은 업데이트를 강제로 되돌려야 한다며 항의하기도 했다. 여론이 악화되자 카카오는 개선안 카드를 꺼냈다. 이번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1. 개편 전 버전이 더 낫다.
2. 개편된 버전이 좋다.
3. 적응되면 괜찮을 것 같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