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큐멘터리 영화 ‘김광석’ 포스터.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지난 18일 서해순씨가 고발뉴스 이상호 기자 등을 상대로 낸 영화상영금지 가처분 신청 재항고심에서 “영화 ‘김광석’ 상영을 금지할 이유가 없다”는 원심 결정을 그대로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이상호 기자는 영화 ‘김광석’ 등에서 서해순씨가 김광석씨와 딸 서연양을 일부러 사망하게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자신이 운영하는 고발뉴스에서 이 같은 의혹을 보도했다.
이에 김광석씨의 형 김광복씨는 ‘서해순씨가 서연양을 일부러 사망하게 하고, 딸 사망 사실을 숨겨 저작권 소송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었다’고 주장하며 서해순씨를 유기치사와 사기 혐의로 고소·고발했다.
그러나 경찰은 수사 끝에 서해순씨의 유기치사와 사기 혐의 모두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이에 서해순씨는 이상호 기자와 김광복씨를 무고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는 한편 민사 손해배상 소송과 영화상영금지 가처분 신청도 제기했다.
앞서 1심과 2심은 “영화 안에 의혹을 뒷받침할 근거가 충분히 있어 보인다”면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 역시 1·2심의 결정이 옳다고 판단, 서해순씨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최종 결정을 내렸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