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직원 성폭행’ 혐의 한샘 前직원, ‘합의 성관계’ 주장

‘여직원 성폭행’ 혐의 한샘 前직원, ‘합의 성관계’ 주장

김태이 기자
입력 2018-10-16 14:18
수정 2018-10-16 14:1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부하 여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구업체 한샘의 전 직원이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한샘 본사의 모습. 연합뉴스
한샘 본사의 모습.
연합뉴스
박모씨의 변호인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성관계를 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그 과정에서 관계를 거부하는 피해자를 폭행해 억압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합의 하에 이뤄진 성관계이지 범죄가 아니라는 주장이다.

여직원 A씨는 작년 11월 인터넷에 “입사 3일 만에 교육 담당자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회사 측이 사건을 덮으려 한 정황이 알려지며 사회적 공분이 일었다.

박씨는 그러나 사건 전후 A씨와 나눈 메신저 대화를 공개하며 합의 하에 관계를 맺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변호인 측이 검찰의 증거기록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한 차례 준비기일을 속행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이번 '카카오톡 업데이트' 여러분은 만족한가요?
15년 만에 단행된 카카오톡 대규모 개편 이후 사용자들의 불만이 폭증하고 있다.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을 수 있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는 “역대 최악의 업데이트”라는 혹평과 함께 별점 1점 리뷰가 줄줄이 올라왔고, 일부 이용자들은 업데이트를 강제로 되돌려야 한다며 항의하기도 했다. 여론이 악화되자 카카오는 개선안 카드를 꺼냈다. 이번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1. 개편 전 버전이 더 낫다.
2. 개편된 버전이 좋다.
3. 적응되면 괜찮을 것 같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