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 건설현장 10곳 중 3곳 추락위험 그대로 노출

중소 건설현장 10곳 중 3곳 추락위험 그대로 노출

오경진 기자
오경진 기자
입력 2018-10-22 14:25
수정 2018-10-22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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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대상 764곳 중 581곳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중·소규모 건설현장 764곳 중 221곳(29%)은 안전난간이나 작업발판이 설치되지 않아 당장 추락사고가 날 위험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이들 현장에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건설현장에 있는 낙하물 방지망
건설현장에 있는 낙하물 방지망 지난 4월 9일 서울 동작구의 한 고층 아파트 공사장에서 작업자 1명이 추락했으나 낙하물 방지망에 떨어져 목숨을 건졌다.
연합뉴스
22일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 3~21일까지 전국에서 추락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큰 건설현장(764곳) 중 581곳(76%)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실이 적발됐다. 고용부는 당장 사고가 날 가능성이 큰 현장(221곳)에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고 추락사고 위험을 그대로 방치한 현장(515곳·67%) 사업주는 형사입건했다.

충남 보령시에서 대학 기숙사 증축공사를 하던 A건설은 현장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았다. 현장 곳곳에 있는 개구부(뚫린 공간)는 별다른 추락 예방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했다. 고용부는 사업주를 형사입건했고 현장에 13일간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대구 수성구에서 근린생활시설을 새로 짓던 B건설도 계단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았으며 노동자들이 디딜 작업발판도 마련하지 않았다. 이곳도 사업주 형사입건과 7일간 작업중지 명령이 내려졌다.

현장 노동자에게 추락예방 관련 안전교육 등을 실시하지 않은 사업장도 158곳(20%)이나 됐다. 이들에 대해선 시정지시와 함께 총 3억 9000여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건설현장 사망사고 예방에는 사업장의 노력뿐만 아니라 노동자의 안전의식도 중요하다. 이를 고취하는 차원에서 개인에게 지급된 안전모 등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고 작업한 근로자 38명에게 총 190만원의 과태료가 내려졌다. 박영만 고용부 산재예방정책국장은 “정부는 소규모 건설현장에 추락재해 예방에 필요한 기술과 방지시설 설치비용을 최대 2000만원 한도에서 지원하고 있다”면서 “지원금을 신청해 건설현장에서 근로자의 생명을 지키길 바란다”고 말했다.

세종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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