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 시행 하루 만에…만취 20대 BMW 몰다 ‘쾅쾅’

‘윤창호법’ 시행 하루 만에…만취 20대 BMW 몰다 ‘쾅쾅’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18-12-19 11:19
수정 2018-12-19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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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법’ 시행 하루 만인 19일 부산에서 만취한 채로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BMW 차량. 2018.12.19  부산경찰청 제공
‘윤창호법’ 시행 하루 만인 19일 부산에서 만취한 채로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BMW 차량. 2018.12.19
부산경찰청 제공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윤창호법’이 시행된 지 하루 만에 부산에서 또 음주운전 사고가 났다.

부산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19일 밤 12시 52분쯤 부산 남구 유엔평화로 인근에서 운전자 A(27)씨가 만취한 채로 BMW 118D 승용차를 몰다가 쏘나타 차량을 들이받고 도주했다.

A씨의 BMW 차량은 200m를 도주하다가 신호대기 중이던 또 다른 쏘나타 차량을 들이받았다.

이 쏘나타 차량이 충격으로 밀리면서 앞에 정차해 있던 택시를 들이받기도 했다.

회사원인 A씨는 경찰에서 “쏘나타 차량과 1차 사고가 난 것은 알지 못했다”면서 “도망간 것이 아니었다”고 진술했다.

A씨가 낸 사고로 신호대기 중이던 쏘나타 차량 동승자 1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69% 상태로 운전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입건해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조만간 A씨를 다시 소환해 어디서부터 술을 마시고 운전했는지, 사고를 낸 뒤 고의로 도주했는지 여부 등을 추가로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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