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미세먼지 매우 나쁨…10개 시·도 비상저감조치 시행

전국 미세먼지 매우 나쁨…10개 시·도 비상저감조치 시행

오세진 기자
입력 2019-01-14 07:26
수정 2019-01-14 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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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역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을 나타낸 지난 12일 서울 종로구 인왕산에서 본 서울 시내 하늘이 미세먼지로 뿌연 모습. 2019.1.12 연합뉴스
서울 지역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을 나타낸 지난 12일 서울 종로구 인왕산에서 본 서울 시내 하늘이 미세먼지로 뿌연 모습. 2019.1.12 연합뉴스
전국 대부분 지역에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13일에 이어 14일에도 전국 곳곳에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환경부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는 14일 오전 6시부터 밤 9시까지 서울, 인천, 경기(연천·가평·양평 제외) 지역에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 수도권에서 이틀 연속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는 것은 지난해 1월과 3월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부산, 대전, 세종, 충남, 충북, 광주, 전북에서도 이날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다.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는 지역은 총 10개 시·도이다.

좀처럼 대기 확산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이날 미세먼지 농도는 전날보다 더 높을 것으로 예보됐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수도권·강원 영서·충청권·광주·전북에서 ‘매우 나쁨’, 그 밖의 권역은 ‘나쁨’ 수준으로 예상했다 대기가 정체되면서 ‘나쁨’으로 예보된 지역도 ‘매우 나쁨’ 수준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라 수도권에서는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가 시행된다. 수도권 3개 시·도에 위치한 행정·공공기관 소속 임직원은 차량 2부제를 의무적으로 적용받는다. 14일은 짝숫날이므로 차량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차량만 운행할 수 있다. 시민들은 자발적으로 2부제에 동참하면 된다.

또 서울시 전역에서는 2005년 12월 31일 이전 수도권에 등록된 총중량 2.5t 이상 노후 경유차량 운행이 제한된다. 위반 시에는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단 저감장치 부착 조치를 한 차량은 제외된다.

‘미세먼지특별법’이 시행되는 다음 달 15일부터는 운행 제한 지역이 수도권 전역(서울, 경기, 인천)으로 확대된다. 운행 제한 대상 차량도 휘발유와 가스차를 포함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수도권 80만대)으로 늘어난다.

이번 고농도 미세먼지는 북서기류에 의한 국외 초미세먼지와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기가 정체되면서 발생한 것으로 분석된다. 모레(16일) 오전까지 계속 대기 질이 좋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가급적 장시간 실외 활동을 피할 것을 환경부는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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