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춘 전 보훈처장 국가유공자 결정…월 152만원 지급

박승춘 전 보훈처장 국가유공자 결정…월 152만원 지급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19-01-31 20:22
수정 2019-01-31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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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 후유증으로 전립선암” 보훈대상 신청

박승춘 전 보훈처장 국가유공자 결정. 연합뉴스
박승춘 전 보훈처장 국가유공자 결정. 연합뉴스
‘고엽제 후유증’을 앓고 있는 박승춘 전 국가보훈처장이 국가유공자로 결정됐다.

국가보훈처는 지난 30일 보훈심사위원회를 열고 박 전 처장에 대한 심의를 통해 ‘공상 군경’에 해당한다고 의결했다고 31일 밝혔다. 박 전 처장은 앞으로 매달 152만원 정도의 보상금을 받게 된다.

앞서 박 전 처장은 1971년 전방부대 소대장 근무 당시 고엽제 살포로 인한 후유증으로 전립선암이 발생했다며 작년 7월 서울 북부보훈지청에 보훈대상 신청을 했다. 박 전 처장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1년부터 2017년까지 보훈처장을 지냈다.

박 전 처장은 작년 7월 서울 북부보훈지청에 보훈대상 신청을 했고 같은 해 9월 중앙보훈병원 신체검사를 거쳐 11월 보훈심사위원회 분과회의에서 상이 5등급을 받아 보훈대상자로 분류됐다.

그러나 보훈처는 전·현직 보훈처 공무원은 보훈심사위 분과회의가 아닌 외부 심사위원도 참여하는 보훈심사위 본회의를 열어 심의해야 한다는 ‘보훈심사위원회 운영세칙’에 따라 박 전 처장의 보훈대상 선정을 일단 보류한 바 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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