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신림동 강간미수’ CCTV 영상 속 30대 남성 구속영장 신청

경찰, ‘신림동 강간미수’ CCTV 영상 속 30대 남성 구속영장 신청

홍인기 기자
홍인기 기자
입력 2019-05-30 19:26
수정 2019-05-30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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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강간미수 혐의 적용···범행 착수 의도 충분하다고 판단

경찰이 새벽 시간 귀가하는 여성을 쫓아가 원룸에 따라 들어가려고 했던 남성 A(30)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의 범행 장면은 원룸 폐쇄회로(CC)TV에 고스란히 찍혔고 온라인에서는 ‘신림동 강간미수 영상’이라는 이름으로 공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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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귀가하던 한 여성을 따라가 주거침입을 시도하려던 남성의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사진)이 공개되면서 많은 이들을 공포 속에 몰아넣었다. 일명 ‘신림동 주거침입 사건’ 속 위험에 노출된 여성의 모습은 2016년 5월 일어난 ‘강남역 살인 사건’을 떠오르게 했다. 서울 지하철 강남역 10번 출구 근처 건물 화장실에서 일어난 이 사건을 통해 여성이 갖는 일상의 공포가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지만, 3년이 지난 지금 여성이기 때문에 느끼는 불안은 달라지지 않았다. 유튜브 캡처
최근 귀가하던 한 여성을 따라가 주거침입을 시도하려던 남성의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사진)이 공개되면서 많은 이들을 공포 속에 몰아넣었다. 일명 ‘신림동 주거침입 사건’ 속 위험에 노출된 여성의 모습은 2016년 5월 일어난 ‘강남역 살인 사건’을 떠오르게 했다. 서울 지하철 강남역 10번 출구 근처 건물 화장실에서 일어난 이 사건을 통해 여성이 갖는 일상의 공포가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지만, 3년이 지난 지금 여성이기 때문에 느끼는 불안은 달라지지 않았다.
유튜브 캡처
서울 관악경찰서는 30일 A씨에 대해 주거침입강간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28일 오전 6시 20분쯤 관악구 신림동의 한 빌라에서 귀가하는 여성을 뒤쫓아가 집에 침입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범행 다음날인 29일 오전 동작구 신대방동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약 1분 20초 분량의 CCTV 영상을 보면 A씨는 젊은 여성을 대상으로 범행하려는 의도를 볼 수 있다. 그는 여성이 현관문을 닫을 때 손을 내밀어 현관문을 잡으려고 시도했다. 문이 닫히자 A씨는 문고리를 잡아 흔들고 여성의 집 앞에서 1분가량 서성였다. 해당 영상을 본 네티즌들은 ‘1초만 늦었으면 강간 범행이 발생할 뻔했다’며 공분을 샀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만취해 기억이 없다”며 성범죄 의도를 부인했다. 강간미수죄를 물으려면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등 실제 강간 범죄에 ‘착수’한 행위가 있어야 한다. 경찰도 우선 주거침입 혐의로 A씨를 입건한 뒤 범행 경위와 동기를 조사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범행 전후 행동이나 범행 현장에서의 행동 등을 보면 만취했다는 진술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피해자 집 출입문을 강제로 열려고 시도하는 등 일련의 행위는 범죄에 착수한 행위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주거침입죄만 인정된다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강간미수 혐의가 적용된다면 3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 받게 된다.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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