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유정
경찰은 이날 “고씨와 2017년 재혼한 A씨의 체모를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했는데 이같은 결과를 통보받았다”고 말했다. A씨는 전 남편을 살해한 고씨가 자신의 아들 B(4)군도 살해한 정황이 있다며 지난 13일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고씨는 B군이 숨지기 4개월 전쯤 청주의 한 병원에서 수면제보다 효력이 큰 향정신성의약품 졸피뎀을 처방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고씨가 지난 3월 2일 재혼해 살던 남편 A씨에게 졸피뎀을 몰래 먹인 뒤 B군을 살해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경찰 관계자는 “졸피뎀은 체모 등 체내에 성분이 오랜 기간 남기 때문에 만약 아들 B군이 숨진 날 A씨가 졸피뎀을 복용했다면 국과수 감정에서 성분이 검출됐을 것”이라고 했다.
A씨는 B군이 사망한 직후 경찰에서 “아들과 함께 잠을 자고 일어나보니 숨져 있었다”고 말했고, 고씨는 “아들과 다른 방에서 잤는데 왜 숨졌는지 모르겠다”고 진술했다. 이날 오전 10시 119 구급대가 출동했을 때 B군은 이미 의식과 호흡이 없는 상태였다. B군은 제주도 친가에서 지내다가 숨지기 이틀 전 고씨와 재혼해 살고 있는 청주의 아버지 집으로 왔다.
B군이 숨진 3월 2일 청주 집에는 A씨와 고씨 부부 뿐이었다. B군의 시신을 부검한 국과수는 “질식사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결과를 경찰에 통보했었다. 경찰도 B군의 몸에서 외상이나 장기 손상은 없었으며 약물이나 독극물도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 자택 등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에 B군의 사망과 관련된 내용이 있는지 정밀 분석하고 있다.
청주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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