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안 비켜줘” 택시기사 얼굴에 비비탄 쏜 30대 법정 구속

“왜 안 비켜줘” 택시기사 얼굴에 비비탄 쏜 30대 법정 구속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9-07-03 12:00
수정 2019-07-03 12: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법원 “비비탄총은 위험한 물건” 징역 4개월 선고

택시기사의 얼굴에 비비탄 총알을 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특히 법원은 비비탄 총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내놨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장두봉 판사는 특수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모(37)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미지 확대
이미지 자료
이미지 자료
신씨는 지난 1월 서울 관악구의 한 도로에서 신호 대기 중 자신의 차를 전모(51)씨가 운전하는 택시 옆에 세우고 차에 보관하고 있던 비비탄 권총을 발사해 전씨의 얼굴을 맞춘 혐의로 기소됐다. 전씨가 놀라서 택시에서 내려 신씨 쪽으로 다가오자 신씨는 다른 비비탄 권총을 발사해 또 다시 전씨의 얼굴에 6~7회 맞춘 것으로 조사됐다. 신씨는 신호 대기 전 차선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전씨가 양보를 해주지 않자 화가 나 비비탄을 쏜 것으로 파악됐다.

신씨는 재판 과정에서 “비비탄 총이 안전인증을 받은 것으로 특수폭행죄가 성립되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장 판사는 “피고인이 사용한 비비탄 총은 비비탄의 연속 발사가 가능하고 발사 시 매우 빠른 속도로 날아간다”면서 “또 직경 6㎜의 단단한 재질로 돼있어 사람의 눈 등 약한 부위에 맞을 경우 중한 상해를 가할 수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비비탄 총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선고 뒤 검찰과 신씨는 각각 항소장을 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