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세원 교수 살해범, 2심도 징역 25년…“치밀하게 계획한 범행”

임세원 교수 살해범, 2심도 징역 25년…“치밀하게 계획한 범행”

곽혜진 기자
입력 2019-10-25 15:38
수정 2019-10-25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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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 중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사망한 고 임세원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의 발인식에서 임 교수의 영정이 서울 종로구 서울직십자병원 장례식장을 떠나고 있다. 임 교수는 생전에 ‘마음이 아픈 사람이 편견과 차별 없이 도움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9.1.4 연합뉴스
진료 중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사망한 고 임세원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의 발인식에서 임 교수의 영정이 서울 종로구 서울직십자병원 장례식장을 떠나고 있다. 임 교수는 생전에 ‘마음이 아픈 사람이 편견과 차별 없이 도움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9.1.4 연합뉴스
고 임세원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를 살해한 30대 남성이 2심에서도 1심과 똑같은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부장판사)는 25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박모(31)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치료감호와 2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등도 1심과 똑같이 유지했다. 박씨는 지난해 12월 31일 강북삼성병원 신경정신과에서 진료 상담을 받던 중 임 교수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범행에 대해 피고인과 가족이 온전히 책임지는 것이 가혹한 것 아닌가 생각이 들지만, 한편으로 범행의 피해자는 그간 진료를 통해 사회에 많은 헌신을 하고도 아무 잘못 없이 피해를 입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서 “나름대로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한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들었다.

앞서 1심은 “피고인을 우리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하는 것이 상응하는 처벌이 아닐까 고민했다”면서도 “성장 과정에서 겪은 가정 폭력과 학교 폭력으로 발현된 정신질환이 범행에 큰 원인이 된 점을 참작한다”며 검찰이 구형한 무기징역보다 형량이 낮은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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