샤넬 직원, 30분 일찍 출근 ‘꾸밈노동’…법원 “근로시간 인정 안돼”

샤넬 직원, 30분 일찍 출근 ‘꾸밈노동’…법원 “근로시간 인정 안돼”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19-11-07 17:30
수정 2019-11-07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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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회사 제품으로 메이크업 사실상 강제”
사측 “30분 조기출근 지시했다는 증거 없다”

전국 백화점 매장의 샤넬 직원들이 ‘꾸밈노동’(그루밍)도 근로시간에 포함돼야 한다며 사측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법원이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부장 최형표)는 7일 샤넬코리아 유한회사 노동조합 소속 류모씨 등 335명이 사측을 상대로 낸 16억 7500만원의 임금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류씨 등은 규정된 근무시간보다 30분 일찍 출근해 몸단장하는 시간에 대한 추가수당 지급을 요청하며 소송을 냈다. 각 직원에게 3년간의 초과근무 수당인 500만원씩을 지급할 것을 청구했다.

사측 취업규칙에 따르면 샤넬의 백화점 매장 직원들의 정규 근무시간은 근로기준법 제50조에 따라 매주 40시간이다. 회사가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한 하루의 근무시간은 1시간의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다.

그러나 백화점 매장 직원들은 샤넬코리아가 취업규칙과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30분 조기출근을 사실상 강제했다고 주장했다.

샤넬코리아 노조 측은 “샤넬 브랜드 이미지 관리를 위해 그루밍룰에 따르고 있는 만큼 꾸밈노동 시간을 인정해야 한다”면서 “회사 제품을 이용해 빈틈없이 메이크업을 해야 해 사실상 조기출근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샤넬코리아 사측은 “직원들에게 회사가 9시 출근을 지시했다는 증거와 직원들이 시간 외 근로를 했다는 근거가 전혀 없다”며 노조의 주장을 부인했다.

재판부는 “회사가 직원들에게 정규 출근시간보다 30분 일찍 출근해 메이크업 등을 완료할 것을 지시했거나, 직원들이 상시적으로 30분씩 조기 출근해 근로를 제공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30분 일찍 출근했다는 점을 인정할 출퇴근 기록은 남아있지 않고, 직원들이 제출한 매장의 CCTV 영상이나 교통카드 사용내역 등은 모두 소송 제기 이후에 촬영되거나 수집된 것들”이라며 증거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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