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 직원 얼굴 쓰다듬은 공기업 직원…법원 “징계 정당”

부하 직원 얼굴 쓰다듬은 공기업 직원…법원 “징계 정당”

오세진 기자
입력 2019-11-12 19:56
수정 2019-11-12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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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 직원의 머리와 얼굴을 수차례 만진 공기업 직원에 대한 회사의 징계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민사12부(부장 김용두)는 공기업 직원 A씨가 회사의 징계가 부당하다며 제기한 징계 무효확인 청구 소송에서 A씨 청구를 기각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회사 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술자리에서 부하 직원 B씨의 얼굴과 머리를 수차례 만지고 B씨에게 객실 호수를 수차례 물었다. B씨는 피해사실을 회사에 알렸고, 회사는 인사위원회를 열어 A씨에게 정직 3개월 징계 처분을 했다.

A씨는 또 B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을 심리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원심 판결을 취소하고 B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이 사건은 A씨의 상고로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아울러 A씨는 회사의 징계처분이 부당하다면서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정직 처분에 대한 재심 절차 때 법률 대리인의 동석을 요구했으나 회사가 이를 불허했다”면서 징계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회사가 A씨에게 진술 기회를 부여하는 것 외에 법률 대리인이 동석해 진술할 기회까지 보장해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그 외 다른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원고가 (강제추행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점, 징계처분의 적법성에 관해 형사상 범죄의 유죄 인정을 위한 정도로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는 것은 아닌 점, 원고의 비위 행위는 직장 내 성희롱으로 볼 여지가 크고 복무 규정이나 행동강령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고 밝혔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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