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의 20분’ 소녀 뒤따라가 잠긴 화장실 문 열려 한 60대 집유

‘공포의 20분’ 소녀 뒤따라가 잠긴 화장실 문 열려 한 60대 집유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19-11-17 12:05
수정 2019-11-17 12:0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가해자, 20분간 문 흔들고 틈 사이로 쳐다보며 손 넣어 문 강제로 열려 시도

판사 “동종 범죄 전력 없더라도
피해자 충격 고려 상응 처벌 필요”
화장실
화장실 픽사베이 제공
화장실에 가는 10대 여자아이를 뒤따라가 20분 간 잠긴 문을 강제로 열려고 하는 등 위협을 가한 60대에게 징역형에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연주 판사는 17일 성폭력 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상 성적 목적 다중 이용장소 침입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정 판사는 A씨에게 보호 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 31일 오전 11시 8분쯤 충북 청주의 한 복지회관에서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B(13)양을 뒤따라가 잠긴 문을 열려고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약 20분 동안 B양이 들어간 화장실 문을 흔들고, 틈 사이로 쳐다보는가 하면 안쪽으로 손을 넣어 문을 열려고 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및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다 하더라도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받았을 큰 충격을 고려하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이번 '카카오톡 업데이트' 여러분은 만족한가요?
15년 만에 단행된 카카오톡 대규모 개편 이후 사용자들의 불만이 폭증하고 있다.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을 수 있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는 “역대 최악의 업데이트”라는 혹평과 함께 별점 1점 리뷰가 줄줄이 올라왔고, 일부 이용자들은 업데이트를 강제로 되돌려야 한다며 항의하기도 했다. 여론이 악화되자 카카오는 개선안 카드를 꺼냈다. 이번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1. 개편 전 버전이 더 낫다.
2. 개편된 버전이 좋다.
3. 적응되면 괜찮을 것 같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