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총리 “방역지침 위반 서울 사랑제일교회 등 법적 조치”

정 총리 “방역지침 위반 서울 사랑제일교회 등 법적 조치”

입력 2020-03-23 22:42
수정 2020-03-24 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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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명령 첫날, 교회 등 3185곳 행정지도

서울시 “강행 땐 1인당 벌금 300만원”
사랑제일교회 “방역 기관 형사고소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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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무총리가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대본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0.3.23.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정세균 국무총리가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대본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0.3.23.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고자 교회 등 집단시설의 방역수칙을 강화했지만 일부 교회가 여전히 이를 지키지 않고 밀집 종교행사를 강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3일 브리핑에서 “사회적 거리 두기를 강화한 첫날인 지난 22일 전국 교회 4만 5420곳 가운데 절반이 넘는 2만 6104곳(57.5%)은 예배를 중단하거나 온라인 예배로 전환했다”며 “이들 교회는 대부분 방역수칙을 지킨 것으로 확인됐지만 방역수칙 준수 현황이 미흡한 3185곳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전체 교회 가운데 1470곳에 대해서는 예배를 진행했는지 확인되지 않았다고 중대본은 덧붙였다. 앞서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21일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를 위한 담화문을 내고 집단감염 위험이 큰 종교시설이나 체육시설·유흥시설 등은 보름간 운영을 중단해 달라고 강력 권고했고, 정부는 이 같은 지침을 담은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하지만 하루 만인 22일 구속 수감 중인 전광훈(64)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목사가 이끄는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는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에서 주일 연합예배를 강행했다. 정 총리는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 “방역지침을 위반한 서울 사랑제일교회 등에 대해서는 집회 금지명령 등 단호한 법적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며 “지금은 전시에 준하는 비상상황으로 행정명령을 엄포로만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이날 전 목사가 담임목사로 있는 사랑제일교회에 대해 집회 금지명령을 내렸다. 집회 금지 기간은 이날부터 다음달 5일까지다. 2000여명이 밀집 예배를 하면서 거리 유지 항목을 위반했고, 방역수칙도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사랑제일교회가 행정명령을 어길 경우 1인당 3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확진환자가 발생하면 구상권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사랑제일교회는 정부를 맹비난하며 방역점검에 나선 관계 기관을 형사 고소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23일 유튜브 ‘너만몰라TV’에 올라온 22일 예배 영상에서 A목사는 “주일예배에 경찰이 동원되고, 공무원이 동원돼 예배를 체크하고 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c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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