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임병 정수리에 자신의 엉덩이를…” 후임병 추행한 20대

“후임병 정수리에 자신의 엉덩이를…” 후임병 추행한 20대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0-10-04 18:19
수정 2020-10-04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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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관 휴게실서 후임병 강제추행군 복무 시절 후임병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전역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노재호)는 4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2일 오후 3시 30분쯤 광주 모 군부대 생활관 휴게실에서 자신의 엉덩이 부위로 휴대전화를 보고 있던 후임병의 정수리 부위를 수차례 문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전우애를 다지고 신뢰 관계를 형성해야 할 구성원을 오히려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 후임인 피해자를 상대로 위계질서를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해자는 ‘상당한 불쾌감과 수치심을 느꼈고 거부 의사를 여러 차례 분명히 밝혔다’고 진술했다. 피해자는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유형력 행사와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약한 점, 동성 간의 심한 장난이라고 볼 측면도 있는 점, A씨가 군 검찰의 2차례 조사 이후부터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의 범죄로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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