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서인 벌금
2018.10.26 연합뉴스
자신이 글을 짧게 쓰는 바람에 비판의 빌미를 만들었다고 해명했기 때문이다.
이에 독립운동가와 유족·후손 단체인 광복회는 윤서인씨를 상대로 80억원 규모의 위자료 지급 소송을 내겠다고 밝혔다.
윤서인씨는 지난 12일 페이스북에 친일파 후손의 으리으리한 집과 독립운동가 후손의 낡은 집을 비교해 놓은 사진과 함께 “친일파 후손들이 저렇게 열심히 살 동안 독립운동가 후손들은 도대체 뭐한 걸까? 사실 알고 보면 100년 전에도 소위 친일파들은 열심히 살았던 사람들이고, 독립운동가들은 대충 살았던 사람들 아니었을까”라는 글을 올렸다.
윤서인 독립운동가 후손 조롱 논란
또 “퍼온 사진의 양극단 이분법이 진짜로 맞다면 친일파 후손들은 그만큼 열심히 살았다는 뜻이 되고 독립운동가 후손들은 대충 산 사람들이라는 뜻이 된다”며 “하지만 현실은 절대 그렇지 않다. 독립운동가 후손 중에도 얼마든지 부자가 있고 친일파 후손 중에도 얼마든지 가난한 자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말도 안 되는 비교 따위는 하지 말란 것이 글을 쓴 목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저는 기본적으로 당시 독립운동가들이 대부분 열심히 살았던 사람들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지만, 그렇다고 그 많은 독립운동가들의 삶을 한마디로 규정하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한다”고 적었다.
윤서인씨의 이날 해명은 지난 16일 이 문제로 소송 움직임까지 나왔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입법학회 회장인 정철승 변호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윤서인씨에 대한 소송을 예고한 바 있다.
광복회 김원웅 회장도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광복회 독립유공자 후손들 8300명이 1인당 100만원씩 위자료를 요구하면 83억원이 된다. 7만 2000명의 유족까지 합치면 규모는 훨씬 커진다”면서 “이번주 내에 법적 대응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윤서인씨는 지난해 12월 고 백남기씨의 유족들에 대한 명예훼손죄로 대법원에서 벌금 700만원을 확정받았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