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도 없이 범행, 용서받지 못했다”


위 사건과 관련 없는 pc방 자료사진. 뉴스1
울산지법 형사2단독 유정우 판사는 재물손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울산 한 PC방에서 근처에 있던 다른 20대 여성 손님이 마시던 아이스커피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자신의 소변을 아이스커피에 넣었다.
A씨는 10여 일 뒤에도 같은 PC방에서 비슷한 방법으로 50대 여성이 마시던 커피에 소변을 넣었다.
재판부는 “A씨는 별다른 이유도 없이 범행했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 지적장애 3급 장애인인 점을 고려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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