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 한 번의 면담도 없었다”...女중사 유족, 국선변호사 ‘직무유기’ 고소

“단 한 번의 면담도 없었다”...女중사 유족, 국선변호사 ‘직무유기’ 고소

임효진 기자
입력 2021-06-07 08:39
수정 2021-06-07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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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했지만… 대답 없었다
신고했지만… 대답 없었다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을 계기로 군대 악습 철폐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군 장병들이 6일 서울 국방부 앞에 설치된 군 내 성범죄 신고상담전화 ‘국방헬프콜 1303´ 홍보 안내판 앞을 지나가고 있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성추행 피해 신고 뒤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부사관 유족들이 사건 초기 변호를 맡았던 공군 법무실 소속 국선변호사를 고소한다.

7일 유족 측변호인 김정환 변호사는 이날 오후 3시쯤 서울 용산구 국방부 검찰단에 직무유기 등 혐의로 국선변호사 A씨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공군은 이모 중사가 성추행 피해 신고한 지 6일 만인 지난 3월 9일 공군본부 법무실 소속 군 법무관 A씨를 국선변호사로 지정했다.

그러나 이 중사는 A씨와 단 한 번도 면담을 갖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몇 번의 전화 통화와 문자메시지가 전부였으며, 통화 역시 변호사 선임 50일 만에 처음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공군은 A씨가 선임된 뒤 결혼과 신혼여행 등으로 자가격리에 들어가게 돼 면담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유족 측은 성추행 피해 신고 후 회유 등 2차 가해까지 당한 피해자가 사실상 방치됐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또한 이 중사가 극단적 선택을 암시했음에도 국선변호사가 이를 방관했다며, 이는 변호사의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지난 3일 유족들은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상관들인 노모 상사·준위 등과 유족 간 전화통화 녹취도 증거자료로 제출했다. 유족들은 당시 통화에서 회유 관련 정황에 강력 항의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단은 유족 측이 제출한 증거자료를 토대로 노 상사와 노 준위의 혐의 입증에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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