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독립 사업장 고용보험료율 별도 정해야

법인 독립 사업장 고용보험료율 별도 정해야

박찬구 기자
입력 2021-07-12 11:33
수정 2021-07-12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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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심위 “독립적 운영시 법인 상시근로자 수에 합산해 요율 정해선 안`돼”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연합뉴스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연합뉴스
법인이 위탁받아 운영하는 사업장이라도 인사, 노무, 회계 등을 독립적으로 운영한다면 법인의 상시근로자 수에 합산해 고용보험료율을 정해서는 안 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중앙행심위)는 12일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사회복지관을 대상으로 학교법인의 근로자 수까지 합산해 고용보험료율을 0.25%에서 0.85%로 올리고 그 차액을 징수한 것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중앙행심위에 따르면 A씨의 사업장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운영하는 사회복지관으로 학교법인 B학원이 지자체와 위탁계약을 체결했으며 고용보험료율은 0.25%였다. 이에 관할 근로복지공단은 이 복지관이 B학원과 독립된 것이 아니라며 이 학원이 운영하는 다른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까지 모두 합해 고용보험료율을 0.85%로 상향했다. 이에 따라 건보공단이 그 차액을 징수하자 A씨는 중앙행심위에 이같은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중앙행심위에 청구했다.

이에 중앙행심위는 해당 복지관이 임원을 자체적으로 선출하고 직원의 채용·임금·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을 상급 조직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결정했으며 회계도 법인과 별도로 운영한 점 등을 들어 ‘독립된 사업장’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민성심 권익위 행정심판국장은 “이번 판단이 시설 고유의 사업을 하는 법인 및 재단 소속 사회복지시설들의 운영상 부담을 덜고 양질의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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