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단원 성추행 포항시 공무원 징역 2년...檢 구형보다 반년 높아

예술단원 성추행 포항시 공무원 징역 2년...檢 구형보다 반년 높아

입력 2021-07-16 13:34
수정 2021-07-16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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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립예술단원 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경북 포항시 공무원이 검찰 구형량보다 무거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2단독 권순향 판사는 16일 성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포항시 공무원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또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 아동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 3년을 명령했다.

A씨는 2019년 자신이 관리·감독하는 포항시립예술단 한 여성 단원을 수개월 동안 지속해서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이성적 감정 교류가 있어 신체 접촉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가 추행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했고 의심할 상황이 보이지 않는다”며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검찰의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보다 무거운 형을 내렸다.

재판부는 “A씨는 피해자가 업무상 충돌로 허위 진술을 했다고 주장하지만 여러 상황을 고려할 때 받아들일 수 없다”며 “범행이 무거움에도 심각성을 깨닫지 못한 채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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