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하진 전북지사, 사상 첫 시도지사협의회장 연임

송하진 전북지사, 사상 첫 시도지사협의회장 연임

임송학 기자
임송학 기자
입력 2021-08-26 20:42
수정 2021-08-27 0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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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하진 전북도지사
송하진 전북도지사
송하진 전북도지사가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역사상 처음으로 회장에 연임됐다. 26일 세종시 지방자치회관에서 열린 제48차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총회에서 현재 14대 회장을 맡고 있는 송 지사가 제15대 회장으로 선출됐다. 송 지사는 내년 6월까지 1년여간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장의 대표로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를 이끌게 됐다.

송 지사와 함께 시도지사협의회를 이끌어 갈 2명의 부회장에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연임이 확정됐고 박형준 부산시장이 새롭게 지명됐다. 감사 역시 14대에 이어 허태정 대전시장이 맡게 된다. 송 지사는 1999년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가 출범한 이래 처음으로 시도지사협의회장의 연임에 성공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골목 상점가 상인회 설립총회 참석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7일 북가좌동 골목 상점가 상인회 설립총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날 총회에는 서울신용보증재단 손명훈 서대문지점장, 박정수 회장 등 상인회 관계자, 정재원 동장 등이 함께했다. 이번 총회는 북가좌2동 먹자골목의 상인들이 힘을 모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기 위한 첫걸음이었다. 무더위와 휴가철로 인해 상인들의 참석이 저조하여 아쉬움이 있었지만, 상인들은 골목상권 활성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다. 골목상권 구획화 및 육성지원 사업은 정책 사각지대에 놓인 골목상권을 상권 단위로 체계적으로 구획화하고,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통해 상권 활성화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다. 골목형 상점가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에 따라 소규모 점포들이 일정 구역에 밀집된 지역으로, 전통시장이나 일반 상점가로 지정되기 어려운 골목상권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2000㎡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30개 이상(서대문구는 25개) 밀집하여 있는 구역을 말한다. 골목형상점가 지정 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가맹이나 정부 및 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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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27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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