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석 변호사. 연합뉴스
강 변호사는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양은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무고 교사 혐의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취지”라고 밝혔다.
강 변호사는 2015년 김씨를 부추겨 한 증권사 본부장 A씨를 강간상해죄로 고소하도록 종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강 변호사가 김씨와 교제하던 2015년 11월쯤 김씨가 A씨에게 맥주병으로 머리를 맞아 다친 사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자 법률적 조치를 통해 합의금을 뜯어내기로 마음을 먹은 것으로 보고 있다.
김씨는 강 변호사에게 “술자리에서 A씨로부터 폭행은 당했지만, 만지려 한 적은 전혀 없다”고 말했지만, 강 변호사는 “단순 폭행으론 합의금을 많이 받기 어렵다. 조금만 만져도 강제추행이 성립된다”고 회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법정에서 강 변호사의 변호인은 “사건에 정범은 없고 교사범만 있는데, 정범 없이 어떻게 교사범이 있을 수 있느냐”며 혐의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폈다. 이에 검찰이 김씨를 입건하지 않았다고 하자 강 변호사 측은 “그렇다면 김씨를 고발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15일 두 번째 공판을 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