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대교㈜, ‘통행료 징수금지‘ 처분에 또 불복 소송

일산대교㈜, ‘통행료 징수금지‘ 처분에 또 불복 소송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1-11-04 11:03
수정 2021-11-04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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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차 처분에 또 가처분 인용되면 유료화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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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대교 홈페이지 캡처.
일산대교 홈페이지 캡처.
경기도가 지난 3일 ‘일산대교 통행료 징수금지’ 2차 공익처분을 한 것과 관련해 운영사인 일산대교㈜가 4일 재차 불복 소송을 제기했다.

일산대교㈜는 이날 홈페이지에서 경기도의 민간투자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공익처분에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것과 관련해 “경기도가 재차 ‘통행금지’ 처분을 통보했다”며 “경기도의 중복된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해 집행정지 신청과 취소소송을 다시 제기했다”고 밝혔다.

일산대교 측은 “향후 법원의 판단에 따라 일산대교 통행료 징수가 재개될 수 있음을 알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달 26일 일산대교의 통행 무료화를 위해 일산대교 측에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는 내용의 공익처분 통지서를 전달하고 일산대교의 통행료를 ‘0원’으로 조정했다. 일산대교는 하루 뒤인 27일 낮 12시부터 무료 통행에 들어갔다.

일산대교 측은 지난달 27일 수원지법에 경기도의 처분에 불복해 집행정지 신청과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수원지법은 지난 3일 “기본적인 법인 활동에 어려움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처분의 당부를 따져볼 기회조차 없이 법인 활동에서 배제되는 희생을 감수하라고 하는 것은 가혹해 보인다”며 일산대교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법원의 가처분 인용 결정이 나오자 경기도는 곧바로 일산대교 운영사의 사업자 지위는 유지하되 통행료 무료화가 이어질 수 있도록 ‘통행료 징수금지 공익처분’을 운영사에 추가 통지했다.

경기도는 또 본안판결 전까지 법원이 정하는 정당한 보상금액에서 최소운영수입보장금(MRG)을 선지급하는 방식으로 무료화를 계속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법원이 2차 집행정지 신청을 또 받아들이고 일산대교 측이 무료화에 따른 통행료 손실금 선지급을 거부하면 유료화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합의가 불발되고 2차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인용 결정이 나오면 바로 유료화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경기도의 2차 통행료 징수금지 처분에 대한 가처분 결정은 다음 주 중에 나올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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