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시간 넘게 기웃” 여자 목소리 새어나온 집 창문 열고 엿본 30대

“1시간 넘게 기웃” 여자 목소리 새어나온 집 창문 열고 엿본 30대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1-11-17 09:19
수정 2021-11-17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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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치상 등 전력…징역 6개월 선고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집행유예 중 범행

여자 목소리가 새어 나오는 남의 집 창문을 열어 집 안을 엿본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장영채 판사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강남구의 한 집에서 여자 목소리가 새어 나오는 것을 듣고 건물 외벽에 설치된 가스 배관 위에 서서 창문을 열고 블라인드를 들춘 뒤 집 내부를 엿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범행을 위해 피해자 주거지 밖에서 1시간 이상 기다린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에 따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번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이전에도 강도, 강제추행치상, 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다.



장 판사는 “범행 내용과 범행 방법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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