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동양대 최성해 총장 회유‘ 유시민·김두관 불기소

검찰, ‘동양대 최성해 총장 회유‘ 유시민·김두관 불기소

이태권 기자
입력 2022-01-03 18:02
수정 2022-01-03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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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김두관, 동양대 연락해 “정경심 부탁대로 해달라”
검찰,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불기소 처분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녀 ‘동양대 표창장 위조‘ 입시비리 의혹 사건과 관련해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에게 전화해 회유한 혐의를 받는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판 5부(부장 김영철)은 강요미수 혐의로 고발된 김 의원과 유 전 이사장을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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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연합뉴스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연합뉴스
앞서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은 김 의원과 유 전 이사장이 최 전 총장에게 전화해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도록 요구했다며 2020년 12월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이후 대검은 이를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했다.

최 전 총장은 2020년 3월 정 전 교수의 딸 조민씨 입시비리 재판에 출석해 “(유 전 이사장이) ‘나도 언론에 있기 때문에 좀 좋게 시나리오로 써야하니 웬만하면 (표창장 발급 권한을 정 교수에) 위임했다고 얘기하라’고 말했다”고 증언한 바 있다. 그는 김 의원도 마찬가지로 전화로 “웬만하면 정 전 교수 측이 얘기한대로 해주면 안 되겠느냐”고 부탁해왔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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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
검찰은 또 시민단체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과 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이 2019년 9월 정 전 교수를 증거인멸과 협박·강요 등 혐의로 고발한 건도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정 전 교수는 당시 동양대 관계자에 연락해 “딸의 표창장이 정상적으로 발급됐다는 반박 보도자료를 내달라”고 요구한 혐의로 고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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