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카페 내 일회용 컵 사용 못한다

4월부터 카페 내 일회용 컵 사용 못한다

류정임 기자
입력 2022-01-06 15:52
수정 2022-01-06 16:5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을 이유로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카페 등 식품접객업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이 올해 4월 1일부터 다시 금지된다. 11월 24일부터는 일회용 종이컵과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빨대나 젓는 막대도 사용할 수 없다. 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1회용품 사용규제 제외대상’ 고시를 개정해 6일 고시한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기존에는 지방자치단체가 감염병 유행 시 카페 등 식품접객업 매장 내에서 한시적으로 1회용품 사용을 허용할 수 있었지만 4월 1일 부터는 코로나19 이전처럼 1회용품을 사용할 수 없게 됐다.

환경부가 지난해 12월 개정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오는 11월 24일부터 1회용품 규제대상 품목과 업종이 확대된다.

종이컵,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빨대와 젓는 막대가 규제대상 품목에 새로 추가되어 식품접객업 및 집단급식소 매장 내 사용이 금지된다.

사진은 6일 서울 시내 한 카페에서 일회용컵에 음료를 제공하는 모습.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