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 대장아파트’ 잠실주공 5단지 정비계획 안건 상정 요청

‘송파 대장아파트’ 잠실주공 5단지 정비계획 안건 상정 요청

김민석 기자
김민석 기자
입력 2022-01-11 16:56
수정 2022-01-11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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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이달 중 심의... 통과되면 ‘오세훈표 재건축 1호’

서울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서울신문DB
서울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서울신문DB
서울시가 송파구 ‘대장아파트’라 불리는 잠실주공5단지 재건축 정비계획안 안건 상정을 요청했다. 잠실주공5단지가 정비계획안을 마련한 지 약 6년 만이다.

11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도시계획위원회 수권소위원회에 잠실주공5단지 정비계획안 결정을 위한 안건 상정을 요청했다. 수권소위는 시 도계위에서 권한을 위임받아 정비계획안을 검토·결정하는 기구다.

대표적인 강남 재건축 대어로 꼽히는 잠실5단지는 1978년 준공된 단지로 3930가구 규모다. 지난해 정기총회에서 발표한 정비계획안에 따르면 재건축을 통해 6827가구 대단지 아파트로 탈바꿈할 계획이다.

통상 재건축은 기본계획이 수립된 뒤부터 정비구역 지정, 추진위원회 승인, 조합설립 인가, 사업시행 인가, 시공사 선정, 관리처분 인가 등 착공까지 많은 단계가 남아 있다. 하지만 정비업계는 서울시가 안건 상정을 요청했다는 사실 자체에 큰 의미를 두고 있다. 박원순 전 시장 때 시가 안건 상정 자체를 보류시키는 방식으로 사업 진행이 지연돼 왔기 때문이다.

시는 올해 잠실주공5단지 사업 정상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번 심의에서 정비계획안이 통과될 것이란 관측이다. 심의 일정은 협의 중이나, 이르면 이달 중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민병주 서울시의원, 조합설립 동의율 75% 완화로 소규모 정비사업 속도 낸다

조합설립 동의율 완화(재개발 75%, 재건축 70%)로 소규모 정비사업 추진이 빨라지고, 정부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기준 완화로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주거 기회가 확대될 전망이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민병주 의원(국민의힘·중랑4)은 지난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빈집법) 개정안과 관련해 “그동안 지연되던 소규모 정비사업에 속도를 낼 수 있는 중요한 계기”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서울시 모아주택이나 가로주택 정비사업에 해당하는 소규모 재개발의 조합설립 동의율을 기존 80%에서 75%로, 소규모 재건축의 경우 75%에서 70%로 낮추는 내용을 포함했다. 또한 서울시 다세대·연립주택의 베란다 샷시, 주차장 캐노피, 차양 등 소규모 위반 건축물에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을 감경하는 규정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사업 추진에 필요한 동의자 수가 줄어들어 절차가 신속해지고, 장기 표류하던 구역의 사업 정상화0가 기대된다. 민 의원은 “동의율 완화는 주민 갈등을 줄이고, 사업비 부담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며 “서울시 역시 소규모 정비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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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계획안이 통과되면 잠실주공5단지는 ‘오세훈표 재건축 정상화 1호’ 사업지가 될 전망이다. 오세훈 시장은 후보 시절부터 멈췄던 인허가 절차를 진행해 정비사업을 정상화하겠단 방침을 밝혀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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