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투기 LH 전북본부 직원 항소심도 징역형

땅투기 LH 전북본부 직원 항소심도 징역형

임송학 기자
임송학 기자
입력 2022-01-20 17:52
수정 2022-01-20 17:5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전주지법 징역 1년 6개월 원심 유지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기소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북지역본부 직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3형사부(고상교 부장판사)는 20일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토지를 매수하는 업무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지 않았다는 피고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피고인이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정보를 이용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LH 직원으로서 지켜야 할 본분을 망각한 채 중대 비위를 저질렀다”며 “이런 범행은 공직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고 근로소득으로 성실하게 살아가는 서민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줬다”고 지적했다.

특히, “피고인은 군산미장지구 내 땅을 낙찰받은 뒤 직장 동료에게 명의신탁까지 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이러한 점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A씨는 완주 삼봉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관련 지구변경계획안을 수립하던 중 2015년 3월 토지 400평을 지인 2명과 함께 아내 명의로 약 3억원에 매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검찰과 경찰은 A씨가 지구변경계획안 수립 과정에서 알게 된 토지이용계획, 사업 일정, 사업 진행 상황 등 내부 비밀정보를 이용해 범행한 것으로 판단했다.

A씨는 2012년 군산미장지구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체비지 124평을 직장 동료 명의로 6억원가량에 낙찰받아 동료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혐의(부동산 실명법 위반)도 받아 왔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이번 '카카오톡 업데이트' 여러분은 만족한가요?
15년 만에 단행된 카카오톡 대규모 개편 이후 사용자들의 불만이 폭증하고 있다.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을 수 있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는 “역대 최악의 업데이트”라는 혹평과 함께 별점 1점 리뷰가 줄줄이 올라왔고, 일부 이용자들은 업데이트를 강제로 되돌려야 한다며 항의하기도 했다. 여론이 악화되자 카카오는 개선안 카드를 꺼냈다. 이번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1. 개편 전 버전이 더 낫다.
2. 개편된 버전이 좋다.
3. 적응되면 괜찮을 것 같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