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투기 LH 전북본부 직원 항소심도 징역형

땅투기 LH 전북본부 직원 항소심도 징역형

임송학 기자
임송학 기자
입력 2022-01-20 17:52
수정 2022-01-20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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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징역 1년 6개월 원심 유지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기소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북지역본부 직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3형사부(고상교 부장판사)는 20일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토지를 매수하는 업무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지 않았다는 피고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피고인이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정보를 이용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LH 직원으로서 지켜야 할 본분을 망각한 채 중대 비위를 저질렀다”며 “이런 범행은 공직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고 근로소득으로 성실하게 살아가는 서민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줬다”고 지적했다.

특히, “피고인은 군산미장지구 내 땅을 낙찰받은 뒤 직장 동료에게 명의신탁까지 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이러한 점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A씨는 완주 삼봉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관련 지구변경계획안을 수립하던 중 2015년 3월 토지 400평을 지인 2명과 함께 아내 명의로 약 3억원에 매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검찰과 경찰은 A씨가 지구변경계획안 수립 과정에서 알게 된 토지이용계획, 사업 일정, 사업 진행 상황 등 내부 비밀정보를 이용해 범행한 것으로 판단했다.

A씨는 2012년 군산미장지구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체비지 124평을 직장 동료 명의로 6억원가량에 낙찰받아 동료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혐의(부동산 실명법 위반)도 받아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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