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 채석장 붕괴 사망 2명 사인은 ‘다발성 손상’…국과수 1차 소견

양주 채석장 붕괴 사망 2명 사인은 ‘다발성 손상’…국과수 1차 소견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2-01-31 15:12
수정 2022-01-31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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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사 확인…시신 유족측에 인계
현장사무실.협력업체 사무실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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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당국과 경찰이 31일 오전 경기 양주시 은현면 도하리 삼표산업 채석장 붕괴·매몰사고 현장에서 실종자를 수색하고 있다.  연합뉴스
소방당국과 경찰이 31일 오전 경기 양주시 은현면 도하리 삼표산업 채석장 붕괴·매몰사고 현장에서 실종자를 수색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기 양주시 삼표산업 채석장 붕괴 사고로 매몰된 작업자 3명 가운데 숨진 채 발견된 김모(55)씨와 정모(28)씨 등 2명의 사망 원인은 ‘다발성 손상과 압착성 질식’이라는 부검의 소견이 나왔다.

31일 양주경찰서에 따르면 이 사고로 숨진 굴착기 기사 김모(55)씨와 천공기 기사 정모(28)씨의 시신 부검이 이날 오전 진행됐으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다발성 손상과 압착성 질식에 의한 사망으로 추정된다”는 1차 소견을 통보했다.

최종 부검 결과가 나오려면 시간이 더 걸리지만 1차 소견이 사고사로 나온 만큼 경찰은 김씨와 정씨의 시신을 유족에게 인계했다.

매몰된 작업자 가운데 또 다른 정모(52)씨는 아직 발견되지 않아 소방당국과 경찰이 3일째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오후 삼표산업 양주사업소 현장사무실과 협력업체 사무실을 전격적으로 압수수색했다. 지난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서다.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삼표산업은 이 법이 적용된 1호 기업이 된다.



경찰도 이 업체 관계자들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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