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살인 무기징역범 교도소에서 또 살인, 9일 첫 공판…추가 형량 관심

강도살인 무기징역범 교도소에서 또 살인, 9일 첫 공판…추가 형량 관심

조한종 기자
입력 2022-02-06 14:02
수정 2022-02-06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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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살인 무기징역범이 교도소에서 또다시 살인을 벌이는 사건이 발생해 추가 형량을 놓고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공주지원 형사1부(김지향 부장판사)는 오는 9일 이모(26)씨의 살인·상습폭행·특수폭행·특수상해·강제추행치상 혐의 사건 첫 공판을 연다.

이씨는 지난해 12월 21일 공주교도소 수용 거실에서 또 다른 수용자 A(42)씨를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10∼12월에는 A씨를 상대로 몽둥이를 휘두르거나 빨래집게로 신체 일부를 비틀기도 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같은 수용 거실에 있던 정모(19)씨 등 2명은 이씨 폭행으로 정신을 잃은 피해자를 그대로 방치한 혐의(살인방조) 등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건장한 체격의 이씨는 강도살인·통화위조·위조통화 행사·사기·병역법 위반죄로 무기징역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 상태에서 또다시 살인 혐의를 받게 됐다.

앞서 그는 2019년 12월 26일 충남 계룡시 한 도로에서 B(당시 44세)씨를 둔기로 여러 차례 때린 뒤 금 100돈과 승용차를 빼앗았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이씨는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금을 판다’는 글을 올린 B씨를 유인해 범행했는데, 재판 과정에서 줄곧 “공범이 있다.”고 항변하면서도 그 증거를 내놓지 못했다.

1심에서 징역 40년 형을 받은 이씨에 대해 대전고법 항소심 재판부는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피해자에게 쇠 장도리를 내리쳐 범행한 수법이 잔혹하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고, 대법원도 변론 없이 피고인 상고를 기각했다.

법조계에서는 교도소 내 살인 혐의 공판에서 이씨 양형에 대한 논쟁이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검찰 사형 구형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재판부가 형량에 대해 고심을 거듭할 수 있다는 얘기다.

한 변호사(43)는 “교화는 기본적으로 반성이 필요한데, (이씨에게) 그런 마음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판관 입장에서는 장기간 수형 생활을 하더라도 갱생을 기대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생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사형제도 자체에 대한 찬반 양론이 대립하는 분위기를 고려할 때 쉽사리 사형을 내리기는 어렵다는 의견도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사형제도 폐지를 입법하려는 움직임도 있는 만큼 극악무도한 범죄자라도 사형 선고까지는 쉽지 않다.”며 “다만 이번 사건 특성상 재판부에서 깊은 고민을 할 것은 분명하다.”고 전했다.

국내 사형집행은 1997년 12월 이후 이뤄지지 않았다. 세계 최대 인권운동단체인 국제앰네스티는 우리나라를 실질적인 사형폐지 국가로 분류하고 있다. 현재 미집행 사형수는 61명(군인 포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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