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14일 ‘업무상 과실 치사상’ 혐의로 하청업체 관계자 3명을 업무상과실 치사상 혐의로 추가 입건했다고 밝혔다.
추가 입건자는 철근 콘크리트 하청업체 대표와 직원 2명이다.
이중 하청업체 대표는 이미 불법 재하도급 의혹(건설산업기본법 위반) 관련 혐의로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의해 입건된 상태로 혐의가 추가돼 별도의 수사를 받게 됐다.
이로써 광주 붕괴 사고 관련 입건자는 현산 관계자 6명,하청업체 관계자 4명,감리 3명 등 모두 13명으로 늘어났다.
경찰은 붕괴를 야기한 주요 과실 요인으로 지목된 ▲ 하부층 동바리(지지대) 미설치 ▲역보(수직벽) 무단설치 등에 하청업체 관계자들의 책임도 있다고 보고 추가 입건했다.
경찰은 추가 입건자를 포함,관계자들을 잇달아 소환·대질 조사해 과실 책임을 규명할 방침이다.
조만간 국토교통부 산하 안전보건공단 등 전문기관이 붕괴 원인에 대한 1차 분석 결과가 나온다.
붕괴 현장에서 채취한 콘크리트 시료에 대한 분석 결과도 조만간 도출될 예정이다.
경찰은 원인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국토교통부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중간 분석 결과를 통보받는 대로 원인·책임자 규명 분야 신병 처리에 나선다.
비위 분야를 별도 수사하는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불법 재하도급 의혹 ▲민원처리 과정의 불법이나 공무원 유착 의혹 ▲인허가 과정의 불법행위 등 크게 3가지 분야로 나눠 수사를 진행 중이다.